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2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담양 메타프로방스 국제PJ파 개입 전말」 제목의 기사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주도했던 업체 대표 K씨가 국제PJ파의 일원이고, 그 주변인들 역시 국제PJ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씨 및 Y씨, G씨는 현재까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고, 전국구 조폭이 해당 공익사업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법원 2심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