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첫 수사> 대우조선해양 정조준 관전포인트

혈세 삼킨 ‘하마’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출범 5개월만에 칼을 뺐다. 칼끝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으로 향하고 있다. 특수단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각본은 짜여 져 있을 터. 사실상 이번 수사는 윗선으로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수단이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관련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 수색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산업은행, 안진회계법인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보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오전 8시께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관련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단순 경영비리?
대형 비화 조짐

직원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적으로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관련 비리를 규명하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된 만큼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는 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된 인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상당 기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김기동 특별수사단장(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사실상의 공기업으로 비리 단서가 다수 발견됐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이미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했지만 부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증 부실’ 기업이다. 최근에는 수년에 걸친 경영진의 성과 부풀리기 분식회계 및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벌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해체로 2000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당시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 6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사실상 공기업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된 것이다.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받고도 부실
대우조선 수사 명분과 실리 챙겨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사 경영은 갈수록 더 나빠졌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7308.5%에 달했고 지난 3년간 적자는 4조45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가 급감하자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졌고 부실은 더욱 심화됐다. 경영진은 단기 실적과 연임에 급급해 부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4710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장부에 기록해 공시했다. 그러나 작년 5월 새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전 경영진 시절의 부실을 털어내며 5조5000억원의 적자를 작년도 재무제표에 기록했다. 이 가운데 2조원 가량은 2013년과 2014년도 재무에 반영됐어야 할 부실액수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수개월 간의 내사를 통해 부실의 주요 책임자로 꼽히는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해 전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이 2조원 넘는 분식 회계를 통해 회사의 부실을 감춰왔으며, 그 과정에 산업은행·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가담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을 출국 금지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분식 회계 규모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혈세낭비 부실
책임자 잡는다
 

특별수사단은 또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이 해양 플랜트 수주와 부실 회사를 비싸게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2조7000억원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와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단 이번 특별수사단의 첫 수사 대상 선정은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비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출범 일성과 맥이 닿는다. 검찰 안팎에선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공공기관 비리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작 대우조선해양을 하려고 5개월간 잠잠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조선분야 대기업이면서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여서 ‘공익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을 겨누고 있는 검찰 반부패 특수단의 칼날이 향후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버금가는 위상과 규모를 갖춘 특별수사단의 첫 타깃이 된 만큼 수사 범위가 단순히 회사 비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단 지난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는 이미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 전반과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으로 자리를 옮긴 임원진들의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등 주요 임원자리는 산업은행 부행장 등 요직을 거친 인사가 퇴임 후 맡아왔다. 경영상 비리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의 임원들과 산업은행 임원들을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배하는 산업은행 연관 수사
정관계 인사도 조사확대 전망
 

이미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많아 이들을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로 부를 정도다. 또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자회사에도 이런 낙하산 인사가 거듭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수사단이 수사 범위를 정치권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결정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조원대 혈세 낭비에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한 정·관계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경향신문>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부의 결정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내용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각각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됐다는 근거가 제기되자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의 산업은행 자금지원과정 개입 여부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수사는 포스코와 유사한 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지속된 포스코 수사에서 검찰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을 비롯,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의원,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다. 전현직 경영진과 협력사 관계자, 정치권과 관계 인사까지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정권의 입김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회장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후에도 회사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의 대가로 측근과 친인척 등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부실한 재무상황을 알면서도 ‘밀실 논의’를 거쳐 높은 가격에 인수하며 회사에 1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정 전 부회장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385만달러(한화 44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의 두 전직 사장들의 재임 중 발생했던 방만 경영과 개인 비리 의혹에 단서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측근 그룹과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의혹도 받고 있다. 

방만경영 손보고
정치권도 손본다
 


경영진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점도 주목된다. 2009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명단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이었던 장득상 힘찬개발 대표, 김영 한나라당 부산시당 고문을 비롯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가 상당 부분 포진해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경우 이번 수사가 정관계까지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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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