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8일 “도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소는 지난 4월5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모 의원의 서초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및 강남구 아파트 2채를 강 의원 소유의 재산이라고 허위 주장한 건과, 지난 4월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성명을 통해 강 의원 장년 소유의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예금을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허위 주장한 건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모 의원의 재산을 강 의원의 재산이라고 잘못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하루 뒤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1일 강 의원 장녀의 예금을 주식이라고 발표한 4월9일자 성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과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새누리 사과에 고소 취하
강 의원은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과 본인의 장녀가 소유한 바도 없는 부동산과 주식을 마치 부정축재해온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본인과 본인의 장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축제의 장인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고소 취하를 계기로 위대한 제주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