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다크호스' 삼라마이다스 실체

소리 소문 없이…M&A 큰손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M&A업계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삼라마이다스그룹(SM그룹)이다.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M&A업계에서는 큰손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 그룹은 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계열사를 17개까지 늘렸다. 지난달 4월 SPP조선 이수자로 낙점됐으며, 최근에는 법정관리 중인 성우종합건설 인수에 성공했다.

삼라마이다스 그룹(이하 SM그룹) 2015년 말 기준 자산은 4조7000억원, 부채 2조7000억원, 자본 2조원, 매출 2조4500억원, 영업이익 1900억원, 당기순이익 1600억원이다. 현재 SM그룹은 상장사인 대한해운, 티케이케미칼, 남선알미늄 등 3개 업체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우방건설, 경남모직 등 총 20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SM그룹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2007년 SM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룹을 건설부문, 제조부문, 서비스부문, 사회공헌부문 등 4개 사업 영역으로 나눴다. 모태는 1988년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둔 삼라건설에서 시작됐다. 삼라건설이라는 사명은 '삼라만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창업주 우오현 회장이 불교 집안에서 자란 영향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라만상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다. 우 회장은 기업이 곧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삼라건설은 승승장구했다. 90년대 광주에서는 아파트 붐이 크게 일어나 삼라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는 불티나게 팔렸다. 이 때문에 분양만 하면 팔린다는 말까지 나와 SM건설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아파트 브랜드 이름 뒤에 영어를 쓰는 게 유행이었던 터라 SM건설도 삼라 뒤에 ‘마이다스’를 붙여 아파트 브랜드를 내놨다. 오늘날 삼라마이다스라는 사명이 탄생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경기가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더니 외환위기가 닥치며 극심한 불황이 찾아왔다. SM그룹에게는 이 외환위기가 기회였다. 당시 무너진 알짜기업들을 인수해 회사를 키웠다. SM그룹은 진덕산업(현 우방산업)을 시작으로 조양, 벡셀,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칼 등을 인수했다. 화학, 제조업, 화장품, 헬스케어, 리조트 선불전자금융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 2007년 각종 M&A로 덩치를 기운 우 회장은 SM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활발한 인수합병에 힘입어 2008년 그룹 매출 1조원을 돌파한다.


이후에도 꾸준히 인수합병을 계속해 부실기업 전문회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실 M&A 시장에 나오는 모든 매물은 SM그룹의 인수 검토 대상이다. 경제신문에서는 M&A 시장에 쓸 만한 매물이 나올 때마다 SM그룹을 먼저 언급할 정도다.

지난 3월23일 SM그룹은 매물로 나온 중견 조선사 SPP조선을 인수했다. 지난 1월 단독 입찰해 우선매수협상자로 선정됐던 SM그룹은 SPP조선 인수 작업을 끝내고 6월 말께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일에는 법정관리 중인 성우종합건설 인수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인 성우종합건설은 우방건설, 경남모직으로 구성된 SM그룹 컨소시엄과 지난주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성우종합건설은 올해 초부터 추진한 공개매각이 무산되면서 회사 청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SM그룹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법정관리 건설사 5~6개를 인수해 하나로 합쳐 대형 건설사로 키우겠다는 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관리 기업들 잇달아 인수해 화제
80년대 광주 건설사 모태…계열 20개

하지만 일각에서는 SM그룹의 무분별한 M&A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그룹의 기존 사업과 큰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앞서 2011년 SM그룹은 유압기 부품 계열회사인 태주를 인수했지만, 그룹 관리 아래 법정관리에 돌입하기도 했다. 법정관리가 진행돼 어느 정도 부실이 정리된 매물들만 인수했던 만큼 실제 기업회생 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삼라는 계열사 간의 연결이 상당히 약한 구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SM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삼라가 SM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다. 우 회장은 삼라 지분 60.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 회장의 삼라 지분은 2008년 46.29%였다. 그리고 한창 M&A로 SM그룹을 키운 2009년 우 회장은 삼라 주식을 60.96%까지 대거 늘렸다.


이는 삼라를 통해 건설부문 자회사 및 제조, 서비스 부문 자회사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경영인인 김종열 우방산업 대표와 박도순 우방건설 대표도 각각 지분 4.29%, 3.63%를 보유 중이다. 남은 대주주는 김혜란 11.42%, 기원토건 10.9%, 삼라희망재단 8.79% 등이다.
 

우 회장은 삼라를 통해 우방산업과 우방토건, 우방건설산업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삼라는 우방산업과 우방토건 주식 99.4%와 15%를 각각 보유중이다. 우방산업은 삼라의 자회사다. 2004년 삼라(당시 삼라건설)가 법원에서 회생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진덕산업을 인수해 삼라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2011년 상호를 우방산업으로 변경했다.

우방토건의 나머지 주식은 경남모직이 85% 소유하고 있다. 경남모직은 삼라가 주식 19.86%를 보유한 특수관계회사다. 우 회장은 경남모직 주식 19.8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남선알미늄이 경남모직 주식 29.79%를 가지고 있다.

마이다스 손?

삼라는 우방산업을 거쳐 우방건설산업에 대한 지배력도 행사하고 있다. 우방산업은 우방건설산업 주식 7.69%를 가지고 있다. 이외 주식은 삼라마이다스와 티케이케미칼이 각각 53.85%, 38.46% 보유하고 있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삼라는 또 우방 주식 9.25%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주식은 남선알미늄, 경남모직 등 비 건설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주식도 대거 삼라가 소유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SM그룹 딸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장녀가 대한해운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 회장이 후계 승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회장의 장녀 우연아 씨가 현재 대한해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77년생인 우연아 부사장은 뉴욕주립대를 졸업하고 SM그룹 계열사인 하이플러스카드 감사로 재직하다 2013년 11월 대한해운으로 옮긴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우 회장은 장녀 우 부사장을 비롯해 1남 4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장녀인 우 부사장만 SM그룹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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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