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소년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강간·살인해도 ‘소년은 벌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만 10~14세 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률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2008년 현재와 같이 낮췄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형사처벌 대신 교정을 받는 것.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흉포한 범죄가 잇따르자 전문가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률상 ‘촉법소년’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못해
촉법소년 흉포 범죄 잇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2006년 3175명에서 2007년 4104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4486명, 지난해에는 529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2만7816건의 소년보호 사건 중 촉법소년 사건은 7897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한다.

촉법소년 범죄 ‘심각’
 
더욱 큰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 중 강도, 강간, 방화, 상해 등 강력 범죄비율이 전체의 13.1%에 이르는 등 죄질 또한 나날이 흉포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도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당시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이 집의 장남 이모(13)군. 아버지와의 불화로 감정이 생긴 이군은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안방, 부엌,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가족을 사망케 했다.

자신 때문에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군은 이웃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재 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담담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양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13)군이 같은 학교 B(13)군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5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C(12)군이 흉기로 동급생 D군을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이같이 어린 소년들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가정과 점점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한 극단을 목격했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률상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은 이군을 검찰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가정법원은 판결에 앞서 이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 이군은 이곳에 머물면서 가정과 학교 환경에 대해 조사받고, 학교 생활기록부, 심리·적성검사와 건강상태, 행동관찰 등을 분석받아 비행원인과 재비행 가능성 정도를 파악, 지도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A군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물면서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C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상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관에게 1~3시간의 상담을 받을 뿐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범죄 형태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소년법 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 방법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촉법소년은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호 처분의 비율은 절반을 넘은 51.8%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가정법원 측에서는 “나이만 보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는 인원 중 촉법소년의 비율은 매우 적다”면서 “판사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범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유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도 촉법소년을 관리하는데 문제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찰대상자 수는 지난해 223명으로 2008년 202명, 2007년 180명에서 더욱 늘어난 수치다. 이는 선진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관찰대상자 수(영국 23명, 호주 53명, 미국75명, 일본 70명)의 많게는 10배에 이른다.

선진국에서는 최근 죄질이 나쁜 소년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
영국의 경우 범죄가 중한 경우 형사지방법원이나 일반치안판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성인범죄자의 형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독일 역시 소년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의 형사책임범위와 처벌 연령에 대한 조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 강도 낮아 어쩌나

소년범을 처벌할 것이냐 교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교화를 원하는 측은 어린나이에 미숙한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낙인을 찍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교정·교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측은 ‘피해를 준 자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날로 흉포화해지는 촉법소년 범죄를 두고 ‘처벌이냐, 교화냐’는 논란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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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