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장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칸인 회사 화장실 중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폐쇄된 화장실서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씨에게 발견돼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