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적 야권 인사 영담스님이 조계종 사법기구 재심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비 10년에 법계 강급의 징계를 받았다.
공권정지를 받게 되면 종단 내 소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도 제한된다.
재심호계원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법계 강급 징계에 따라 법계 ‘종사’에서 ‘중덕’으로 3단계 강등됐다.
영담스님은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장례식장 및 불법납골당 관련 등 7가지 징계에 회부돼 지난 1월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재심호계원은 영담스님의 재심청구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징계를 확정했다.
승풍 실추·사회법 제소
제적서 징계 수위 낮춰
영담스님은 지난 2월1일 재심호계원에 초심호계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같은달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제99차 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의 심리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연기했다.
이어 재심호계원은 제100차 심판부에서 심리를 종결, 이번 101차 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호계원 사무처 관계자는 제적에서 공권정지 10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영담스님이 승려로서 50여년간 생활해 왔고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초발심으로 돌아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