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김문수, 개헌 입창 차이 살펴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정(이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헌론을 내놨다. 지난 18일, 두 후보는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임기 제도,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제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든 후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서 국민 뜻을 물어 진행하자”며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4년 ‘중임제’는 한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번 쉬고 다시 2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