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집 사려면 허가부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불가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치권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초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제한’과 ‘토지허가제 강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