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종원 ‘감귤맥주 함량’ 논란 이은 농지법·건축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감귤 함량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논란으로 입길에 올랐다. 비닐하우스를 건축물 축조 신고 용도와는 달리 온실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해 해당 법률을 어겨 해당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예산군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소재의 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세웠다. 지난 2012년 당시 예산군에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됐으나 더본코리아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했다.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10월, 한 지역 주민이 2동의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는 달리 창고로 쓰인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민원을 받은 예산군은 같은 해 12월, 이를 더본코리아에 통지했고 철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감귤오름’ 맥주 함량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감귤오름 성분표엔 500ml 한 캔엔 감귤 착즙액 0.032%(약 0.16ml)가 함유돼있는데, 이는 타사 과일 맥주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