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중협박죄? 사제폭탄 위협 30대⋯첫 유죄 판결 주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제폭탄을 들고 위협 행위를 벌인 30대가 공중협박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5월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폭탄을 제작한 뒤 불을 붙일 듯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40분간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점, 폭탄 제작 방식이 조악해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