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국민 감정·여론 떠밀린 수사는 보복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절차도 그렇게 돼있는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하자.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주장은 계엄 공동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의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적 하자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법 제51조(심판 절차의 정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