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00:01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앞으로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돼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돼있을 뿐, 대출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도 증가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했다. 이는 약 3조원 수준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