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판정승’ 의정 갈등 새 국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