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아버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할아버지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가 계십니다. 삼촌과 고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1순위 상속권자였던 장남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정의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의 상속분과 균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