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노총 간부 고공농성’ 경찰 진압 “과잉 VS 정당 집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날 관할 경찰은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을 소방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압했으며 이 과정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다리차를 이용해 김 처장에 다가가자 그는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서 머리 및 어깨 손 등의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체포된 김 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도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수차례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농성 도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데다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날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속노련 측은 “저항을 포기한 노조 간부에게 경찰이 양쪽에서 경찰봉을 쉴 새 없이 내리쳤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