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및 상법 2차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튿날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