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속보> 고려대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 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고려대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7일, 고려대는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입학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후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같은 달 25일에 완료해 사흘 뒤인 28일, 해당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해 지난달 2일 수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대 대선 이전에 입학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