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2 07:4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 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사건인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서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측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지 10일 만에 피의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과는 달리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나 피의자들의 정확한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알권리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