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쓴 윤동일,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은 뒤 끝내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2년 유죄 확정 이후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고인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선고 이후 그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 연행됐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폭행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