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4:26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의협, 그리고 임현택 회장이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대란은 현실화했고 실제 환자가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7개월째 평행선 천문학적인 재정이 의정 갈등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지원금은 지난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 등 누적 5696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9월 1883억원 등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수장의 한마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거칠고 과격한 수장의 언사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동시에 7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의료계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의의무 소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SNS에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