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찰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