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냐” 판단,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연예기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예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11일 뉴진스 멤버들과 진행한 라이브 방송서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라이브를 본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하니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