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흉기 난동 예고는 단죄돼야 할 중범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거나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예고는 허위나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판명되기 일쑤지만, 단순 장난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일단 범죄 예고 글에 대응하는 동안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허위 범행 예고는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자원이 낭비되고 치안과 소방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 무고한 사람이 생명·재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이 같은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당 서현역 사건과 신림역 사건을 계기로 당국에서도 범죄 예고 글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법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마련됐다고 보긴 힘들다. 문제는 범행 예고 글이 마치 테러범이 노리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공포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로 ▲살인 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고려한다지만, 법리적으로 적용이 만만치 않다.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살인 예비죄는 살인 예고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