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4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 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있다. 27일은 신해철의 11주기다. 고인은 지난 2014년 10월2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은 이후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A씨는 2016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족 및 검찰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5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그의 사망은 의료과실에 따른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팬들과 후배 음악인들은 여전히 ‘마왕’ 신해철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선 그의 음악 세계를 기리는 헌정 공연 ‘고스트 스테이지(GHOST STAGE)’가 열렸다. 김동완, 김경호, 김종서, 부활, 홍경민, 더 미싱 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벌써 강산이 변했다. 영원한 ‘마왕’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는 27일로 딱 10년이 흘렀다. 방송가는 그를 재조명하는 추모 프로를 앞다퉈 준비했다. 선후배들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대신 팬들을 만난다. 여전히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해 그의 음반과 모습들을 모아봤다. ⓒ뉴시스·넥스트유나이티드 <parksy@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