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5 17:5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배우가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배우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느 사회든 미성년자는 약자로 분류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이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다는 전제하에 계도와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 혼내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 갈수록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촉법소년’의 사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 보호 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교 시절 소년원 송치 의혹이 일은 뒤 배우 조진웅(49)이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와 연예계, 정치권 일각에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치고 재기한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화했다.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은퇴 선언 직후, 각계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대응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