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영세…공선법 위반 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 2항엔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 명의 및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직 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등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 보수 유튜버 10명이 포함됐고, 이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