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09:0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은밀한 진료 A씨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진료실 안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다. 진료 의자 주변엔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도 닫혀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 측은 “A씨를 즉각 진료 배제시켰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