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14:43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검찰의 사형 구형이 늘었다. 하지만 법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다시 사형제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도 올해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뜨거운 감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형량은 약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사형제도는)존재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도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 동행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청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를 냈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자신을 고인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A씨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묻지 마 살인사건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13회 칼에 찔렸으며 목, 얼굴, 팔 등이 칼에 관통됐고 폐까지 찔려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사건이 발생했던 날, 사촌여동생에게 울먹이며 칼부림으로 동생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인 생활반경이 신림이 아니기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저는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