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7 14:14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상대방을 놀라게 한 점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우합류를 시도하기 위해 A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 천천히 서행했다. 그는 좌측을 살피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도했다. 마침 후방 2차선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듯 급정거했다. 이 차량은 곧 비상깜빡이를 켜고 4~%5m가량 전방 주행한 후 정차했다. 직진 중이던 차량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만큼 A씨는 간단히 상대 운전자에게 목례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으나 상대방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했다. 직진 도중 A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차 바닥이 쓸려 차량 바닥이 긁혔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이 긁혔다는 것은 직접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게 아닌 차량 내부서 ‘바닥이 긁히는 듯한’ 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던 데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