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후속 취재> 진안군 수상한 특혜 의혹, 그 이후…불법 눈감아주기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