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0 17:5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수장은 사퇴 갈림길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사법부 수난 시대다. ‘조희대 코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집권여당은 입법으로 한번, 말로 또 한 번 사법부를 때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읍소하고 있지만 반향은 없는 상태다. 사방이 훤히 뚫린 벌판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는 형국이다. 대통령 판결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 투표로 힘을 쓰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국회 통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적 296석, 재석 263석, 찬성 164석, 반대 87석, 기권 3석, 무표 9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149명)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10월 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통과로 개인의 일로 여겨졌던 ‘출산’이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됐다. 문제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제기된 부작용 우려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의 부작용을 법안으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구멍 뚫린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그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친부모 몰라 지난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신원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서 출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지난해 6월 말 국회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라진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만들어낼 사각지대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