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반성문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형사공탁이 상식을 벗어난 양형의 이유가 되곤 한다. 실제로 적게는 수십번서 많게는 수백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도 1심서 선고된 사형이 2심에서는 “죄질이 중대하다”면서도 반성문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2019년 1심 사건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범죄군 중에서 39.9%였고, 성범죄의 경우 70.9%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범행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구분돼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문의 효력이 미치는 적용 대상을 비롯해 반성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문은 양형서 ‘참고자료’에 불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반성’의 의미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교정·교화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죄를 비롯해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반성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판결문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반대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반성 여부가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필도 성행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의 개별 범죄군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 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해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병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지한 반성’으로 정의했다. ‘진지한 반성’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반성문을 제출한
‘여성편력’ 자폭 반성문 해커로 인해 여성편력이 드러난 배우 A. 그간의 세련된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문자 내용으로 인해 멘탈이 무너진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대응을 마련했다고. 반면 당시 홍보팀 직원은 “이런 문제는 절대 반응하면 안 된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멘탈이 무너진 A는 아무도 모르게 자필 사과문을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었다고. 이를 발견한 홍보팀 직원은 화들짝 놀라 “이 내용이 공론화되면 안 된다”며 철저히 막았다고. 결국 사과문은 나가지 않았고, 해당 논란은 시간이 지나 잠잠해졌다고. 홍보팀 직원은 그 내용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외교부 출신 의원의 열일? 외교부를 거쳐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A의원. 공직 생활을 오래한 덕에 프로세스를 잘 안다고. 특히 본인의 전문 분야인 외교·안보에서 두각을 보여 보좌진들이 일하기 편하다는 후문. 차분하고 온화한 인성으로도 유명하다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런 의원 여의도에서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캠프 관계자 어설픈 갑질 모 대권 캠프의 총괄본부장 A씨. PK 지역 현역 의원에게 면담 시간 비우라고 갑질하다 의원실에서
[기사 전문] 장난기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써 보았을 반성문. 성인이 되어서는 쓰고 싶어도 쓸 일이 많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반성문을 쓰는 성인들이 있다.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상 초유의 아동 학대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 장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범죄의 처벌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 교정주의와 엄벌주의가 있다. 교정주의는 범죄자의 교화에, 엄벌주의는 범죄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줄 시 그 점을 참작하여 감형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정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반성문’을 제출한다. 그러나 이 ‘반성문’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해 6월, 한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안에 있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10개월로 감형되었다. 총 1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조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