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실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8일, 1심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제11형사 단독)은 경쟁사인 BBQ로부터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며 박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가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범행 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 회장의 불법행위가 그간 검찰이 포렌식 증거로 확인한 ‘bhc 본사의 BBQ 내부 274건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실상 bhc가 조직적·집단적으로 불법행위를 더 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유죄판결과 관련해 BBQ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