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니, 당근하다가 주정차 과태료 나온 게 제 책임인가요?” 최근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서 물품 거래 후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며 일부 부담해달라는 구매자의 사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2일, 국내 최대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당근하다가 주정차 과태료 나온 게 제 책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였던 A 회원은 자유게시판에 73만원으로 거래 완료된 캡처 사진과 함께 상대방 B씨의 “지정하신 장소로 가서 거래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휴대폰 거래를 위해선 5분 이상 걸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 회원이 “저보고 내라는 말씀인가요?”라고 묻자 B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촬영해 이미지로 전송하면서 “일부 부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B씨는 “제가 그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판매자가)그쪽으로 잡았지 않느냐. 미리 주의라도 해줬더라면 당연히 거기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회원 입장에선 이 같은 B씨의 요구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근 하러 오시다가 사고 나면 제 과실 주장하실 건가요?”라는 말에 B씨는 “그것과는 다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지역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거래 중 오해가 생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판에는 ‘당근 거래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제가 당근 거래를 했는데 6시쯤 저희집 주소를 알려들뎠고 7시 반에 8시에 오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시길래 ‘얼굴 보기 껄끄러우셔서 가져가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계단 내려가서 물건을 뒀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구매자는 약속 시간이었던 지난 16일, 오후 8시에 도착하지 않고 6분쯤 늦게 도착해서 9분에 물건을 찾아갔는데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당근마켓 채팅 앱을 통해 구매자는 “빌라에 도착했는데 어두워서 문을 한참 만에 찾았다. 날이 너무 추워서 1분 거래 끝날 일을 아이와 한참 덜덜 했다”며 “성의는 감사하지만 최소한 넓은 도로까지 오셔야 수월하지, 그제서야 비대면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도착 10분 전에 집 아래에 뒀다고 했을 때 ‘미리 나와 주시면 안 되겠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