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담배갑서 비소 등 6종 발암물질 외 유해성분 볼 수 있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흡연자들이 담배나 담배연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 담배 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