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요시사 단독 보도> 워너비 다단계 수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가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했던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워너비데이터㈜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이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에도 ‘잘못된 기사’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워너비데이터 진짜 실체는… 고발 이유로는,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갖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갖췄다. 이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