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혼 언론플레이’ 노소영-변호사 알고 보니 ‘집안사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최 회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노태우 일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 입장문에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악플러의 내용(김OO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포함한 허위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 ▲가사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해 가사소송법을 위반 ▲이혼소송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