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칼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