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7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