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국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 루트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