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무단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김씨, 남부지검서 수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가 서울남부지검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된 후 같은 해 10월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기소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3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밀양 사건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신상 공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급 영상이다. 정의구현”이라며 크고 작은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며 열광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적 제재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같은 해 6월5일,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밀양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며 44명의 가해자들의 공개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