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식 복 없는’ TYM 회장의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희용 TYM 회장이 막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낯 뜨거운 추문에 휩싸인 장남 대신 또 다른 흑역사를 썼던 막내를 밀어주겠다는 의중이 한층 뚜렷해진 모습이다. 몸소 교통정리에 나선 부친 덕분에 동생은 형을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태식 전 부사장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거기서 거기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을 감안하면서도, 형법상 규제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식 전 부사장은 SNS에 또 다른 여성에 관한 음란한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김태식 전 부사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처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