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공원에는 ‘데크(덱) 산책로 훼손 예방을 위해 런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는 등의 안내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근 MZ세대 위주로 모임이 결성돼 트렌드로 불리고 있는 러닝크루족들로 인한 덱 파손, 여럿이 단체로 뛰면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주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별다른 장비 없이 간단한 운동복 차림으로 ‘함께 땀 흘리며 건강을 챙긴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러닝크루가 되려 민폐만 끼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 크루 모임은 달리기 좋은 코스를 골라 떼지어 달리면서 보행자들을 향해 “비켜 달라” “인증사진을 찍어야 하니 잠시만 멈춰 달라” 등의 요구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서울 반포종합운동장는 지난 1일, 5인 이상 달리기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송파구청도 ‘석촌호수 하단 산책로 이용 협조 안내문’를 통해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애견 동반 시 안고 이동하거나 슬링백 또는 유모차 통행 금지 ▲3인 이상 무리지어 달리기 자제를 권고했다. 러닝크루는 지난해 8월4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순천 소재의 한 아파트서 주차 하소연 글이 올라왔던 가운데 이번엔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구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차주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주차할만한 구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오전 저희 아파트 정문 가로막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는 한 외제차량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차량은 2차선으로 돼있는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어 입주민들의 입차를 방해하고 있다. 입구 바닥의 횡단보도 라인까지 밟고 있어 주차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관리소서)아파트 내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며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차 댈 곳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로 정문 입구를 가로막은 채로 대놓고 가버렸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오전이라 지금은 뺐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