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두관,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법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들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이들의 용퇴를 유도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 ‘알박기’라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 규정을 둬서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