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억' 국방부 전산 입찰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쟁입찰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3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업체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2015년 1월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새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만 296억원에 달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A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실무자 업무를 본 B씨는 사업팀장의 제안서 평가표 바꿔치기,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인 특정업체 공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무효 B씨는 “상부에서 결재받은 평가표가 있는데 사업팀장은 따로 작성해놓은 승인되지 않은 평가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결재가 없는 서류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 특정업체에게 편파적인 평가항목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요청서에는 특정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는 익명성 조항이 있다. 업체 명칭은 드러나지 않게 한 뒤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업체 이름을 알고 나면 평가하는 데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찰 평가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