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국방부 전산 입찰 의혹 그 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15 16:58:07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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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신사업 지금은 묵묵부답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쟁입찰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3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업체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2015년 1월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새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만 296억원에 달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A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실무자 업무를 본 B씨는 사업팀장의 제안서 평가표 바꿔치기,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인 특정업체 공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무효

B씨는 “상부에서 결재받은 평가표가 있는데 사업팀장은 따로 작성해놓은 승인되지 않은 평가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결재가 없는 서류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 특정업체에게 편파적인 평가항목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요청서에는 특정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는 익명성 조항이 있다. 업체 명칭은 드러나지 않게 한 뒤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업체 이름을 알고 나면 평가하는 데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찰 평가 중에 특정업체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국방전산원에 즉각 보고하고 일주일 뒤에는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신고했으나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A사가 최초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선정되지 못한 C사는 국방전산정보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사가 제출한 투입 인력 100명 중 고용보험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는 72명분만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확약서만 제출했다. C사는 105명 중 99명분의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첨부했다. 입찰 과정에서 채용확약서만이 첨부된 인력은 배제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이들을 투입 인력으로 평가를 해 입찰이 무효라고 조정위원회는 판단했다. 

1심 패소 2·3심 26억 배상 판결
책임자 처벌·징계 없이 남 탓만

조정위원회는 고용보험 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 서류를 첨부한 인력까지 포함해 평가한 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했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A사는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해 채용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공인근거자료(고용보험)를 첨부해야 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공인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일 뿐 특정한 서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항의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2015년 7월 A사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해 계약업체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도 받았다.

이후 A사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국방전산원은 9월에 재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두 달 뒤 본격적인 재입찰이 이뤄졌고 C사에 최초로 입찰됐다.

입찰 전부터 부정행위
가처분 받아놓고 취하

다음 해 3월 A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A사는 패소했지만 2·3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A사에 약 2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는 A사 등에 약 2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계약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며 “일부 서류 제출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도 국방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국방전산원은 부당하게 나랏돈 26억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업체에 퍼주어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도, 판시된 진짜 손해배상책임 관련자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위가 독이 돼 오히려 누명을 쓸 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입찰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내 책임으로 덤터기를 씌웠다”며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입장에서 사업팀장의 허위진술만 듣고 판단했다. 부정 지시를 한 번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두 경고만

이어 “국방부 감사원은 사업팀장의 부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처분 결과는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가 끝이었다. 이 해당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에 책임자 처벌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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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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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