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쟁입찰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3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업체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2015년 1월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새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만 296억원에 달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A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실무자 업무를 본 B씨는 사업팀장의 제안서 평가표 바꿔치기,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인 특정업체 공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무효
B씨는 “상부에서 결재받은 평가표가 있는데 사업팀장은 따로 작성해놓은 승인되지 않은 평가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결재가 없는 서류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 특정업체에게 편파적인 평가항목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요청서에는 특정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는 익명성 조항이 있다. 업체 명칭은 드러나지 않게 한 뒤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업체 이름을 알고 나면 평가하는 데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찰 평가 중에 특정업체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국방전산원에 즉각 보고하고 일주일 뒤에는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신고했으나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A사가 최초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선정되지 못한 C사는 국방전산정보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사가 제출한 투입 인력 100명 중 고용보험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는 72명분만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확약서만 제출했다. C사는 105명 중 99명분의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첨부했다. 입찰 과정에서 채용확약서만이 첨부된 인력은 배제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이들을 투입 인력으로 평가를 해 입찰이 무효라고 조정위원회는 판단했다.
1심 패소 2·3심 26억 배상 판결
책임자 처벌·징계 없이 남 탓만
조정위원회는 고용보험 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 서류를 첨부한 인력까지 포함해 평가한 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했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A사는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해 채용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공인근거자료(고용보험)를 첨부해야 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공인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일 뿐 특정한 서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항의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2015년 7월 A사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해 계약업체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도 받았다.
이후 A사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국방전산원은 9월에 재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두 달 뒤 본격적인 재입찰이 이뤄졌고 C사에 최초로 입찰됐다.
입찰 전부터 부정행위
가처분 받아놓고 취하
다음 해 3월 A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A사는 패소했지만 2·3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A사에 약 2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는 A사 등에 약 2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계약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며 “일부 서류 제출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도 국방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국방전산원은 부당하게 나랏돈 26억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업체에 퍼주어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도, 판시된 진짜 손해배상책임 관련자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위가 독이 돼 오히려 누명을 쓸 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입찰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내 책임으로 덤터기를 씌웠다”며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입장에서 사업팀장의 허위진술만 듣고 판단했다. 부정 지시를 한 번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두 경고만
이어 “국방부 감사원은 사업팀장의 부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처분 결과는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가 끝이었다. 이 해당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에 책임자 처벌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