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어떤 점 유의해야?
[Q] 공동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물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민법 제26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1/2씩 지분을 가진 경우에 남편과 처가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해야 유효하므로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의 보존행위로는 매각 받은 부동산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청은 남편 또는 처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 및 처와 공동으로 체결해야 유효합니다. 남편의 지분 1/2이나 처의 지분 1/2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데 1/2은 반수입니다. 과반수는 1/2을 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자주 일어납니다. 2인의 공동소유로 돼있는 주택은 그중 1인과의 임대차로 다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