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2 09:0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올해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0억63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의 전년도 신고액 평균(20억113만원)보다 약 6201만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70.3%는 이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총 2047명이 포함됐다. 신고된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고위공직자의 31.5%인 644명이 2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보유자도 610명(29.8%)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가액 변동(평균 852만원 증가 기여, 14%)과 급여 저축 등을 통한 순재산 증가(평균 5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서로 수사 칼날을 겨눈 데 이어 법무부까지 공수처 압박에 나섰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폐지 플랜이 실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악화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선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