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을 잃었는데 8개월이라뇨? 가해자에게 어떻게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저의 아주버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도와 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뉴스서만 보던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눈팅만 하던 이곳에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서 조별과제 중 여성 B(32)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후 10년을 넘게 연락하며 지내다가 B씨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고인은 B씨로부터 ‘같은 지역으로 내려와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고인은 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은 스킨십 후 B씨가 ‘어깨가 아프다’며 병원에 방문했다. 당시 진단서 및 처방은 받지 않았다”며 “이후 녹내장 초기 증상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90만원~천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피의자가 재판 전에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최근 주취감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피의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작동해서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의 한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닌 법률상 용어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나 국립의료원 등 전문가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로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닌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심신장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과 진료기록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조현병 ▲조울